대관안내

대관신청절차

  • STEP 01

    일정확인

    월중 행사 계획 확인
    (대관 일정이 있는지 확인 필요)

  • STEP 02

    신청서 작성

    서식에 따른 공문 작성

  • STEP 03

    대관신청

    담당자 메일로 공문 송부
    youngilmansp@daum.net

  • STEP 04

    대관심의 결과 유선 통보

  • STEP 05

    대관료납부

    사용료입금 및 확인

  • STEP 06

    대관 사용

  • STEP 07

    사용 후 정리

대관사용료(단위:원)

※ 대관은 토요일만 가능합니다.

이용시간 대관금액
토요일 09:00~18:00 체육경기(주간) : 80,000원
체육이외(주간) : 220,000원
  • 휴관일 : 국가공휴일, 일요일
  • 부속시설 사용료 (전기료, 냉난방비 사용료 등 별도)
  • 매주 수요일 선착순 접수 마감, 대관접수 시 대관인원 명단을 제출
  • 대관 신청서 : 신청서(샘플다운로드) /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(방문시 작성)
  • 대관 담당자 : 사무국 054) 253-7330
  • 담당자 이메일 : youngilmansp@daum.net
  •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위 메일로 접수 후 신청서가 승인 나면 현장에 오셔서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과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 서식에 작성 부탁드립니다.

대관 이용규칙 안내

  • 양덕한마음체육관 대관시 음식물 반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으며 음식물을 반입하는 회원은 체육관 관리자에게 적발될 시 즉시 1회의 경고가 주어지며 경고 3회시 우리 체육관의 회원으로써 자격이 자동 박탈됩니다.
  • 대관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음식물 반입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신청자들에게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및 기록을 해야 합니다.
  • 대관(토요일) 신청시 이용 종목 이외 타 종목은 일일회원 및 월회원 이용 가능합니다.(단, 대관 단체의 상황에 따라 일일회원 및 월회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  •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국가정책사업(우선사업) 신나는주말체육교실이 진행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대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대관요금은 반드시 사용일 3일 전까지 입금 처리 되어야 하며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 됩니다.
  • 대관 취소시 신청단체는 20%의 위약금을 본 클럽에 납부 해야만 합니다.

대관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

  • 사용자는 『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』(이하 “조례”)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• (사)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장(이하“사무국장”)은 사용자가 『허가조건 및 준수사항』 을 위반한 때 또는 신청시에 제출한 『행사계획서』에 의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주최자는 행사(경기)기간 중 참가자(관람자)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장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주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  • 화재예방을 위하여 취사도구 등의 화기류 반입은 일절 금지하며, 센터 내에서는 음주 및 금연을 하여야 하며, 체육관내 운동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  • 긴급 상황 발생시 또는 국가 및 포항시가 주관하는 행사(경기)는 기타의 행사(경기)에 우선하므로, 신청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클럽장은 당해 허가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용 중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본인이 가져온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고, 음식물 쓰레기는 외부로 반출 또는 지정업체가 처리 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또는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 무단 방치 시에는 『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』에 준용하여 처리(과태료부과)하고, 추후 사용을 제한합니다.
  • 사용자는 허가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각종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사용자의 귀책으로 시설물 손ㆍ망실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조례 “별표 1부터 별표 5까지”의 규정에 따라 제반 부대비용(전기료 및 도시가스 등)이 발생할 시에는 클럽에서 지정한 납입기한까지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.
  •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, 관리 직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 시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.
  • 체육관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