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헬스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>

작성자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 | 조회8| 작성일2025-07-18

본문


<헬스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>


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

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

연말정산 시 추가

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

 

(100%적용) 시설이용료

-체력단련장(헬스장) 일단위·월단위 이용료

 

(50%적용) 시설이용료 외 비용(수업료)

-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단체/개인으로 교습(강습)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

 

온라인 수강신청시 적용 되지 않으며

현장접수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