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헬스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> 작성자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 | 조회8| 작성일2025-07-18 본문 <헬스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>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 (100%적용) 시설이용료-체력단련장(헬스장) 일단위·월단위 이용료 (50%적용) 시설이용료 외 비용(수업료)-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단체/개인으로 교습(강습)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※온라인 수강신청시 적용 되지 않으며현장접수시 가능합니다. 이전 목록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