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헬스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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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헬스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>
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
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
연말정산 시 추가
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
(100%적용) 시설이용료
-체력단련장(헬스장) 일단위·월단위 이용료
(50%적용) 시설이용료 외 비용(수업료)
-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단체/개인으로 교습(강습)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
※온라인 수강신청시 적용 되지 않으며
현장접수시 가능합니다.
